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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유용한 팁

국민연금 분할연금신청제도에 대해서...

by 냥이의 꿈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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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많이들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올려봅니다.

국민연금...보통은 연금 수령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더랬습니다.

2022년 7월 10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내용입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 연금 분할 신청자가 5만 7,40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 연금 수령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상이 되어 매년 600만원을 받은 사례▶

한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한 부인은 최근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폐업을 했습니다.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모아도, 그녀가 노후준비를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지인으로 부터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월 50만원씩을 매년 60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전 배우자인 남편은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전 배우자인 그녀의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150만원중에서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1/2인 50만원을 다달이 받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국민연금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 조차도 그랬으니까요.

 

◀분할연금제도가 무엇인가▶

분할연금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령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고려해 도입한 것으로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등도 이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 신청자들의 급격한 증가 ▶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 수명의 연장등으로 인하여 황혼 이혼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2년 3월 말 현재 5만 7,406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 4632명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17년 2만 5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2년 3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만 9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가능한 연령대의 분들의 경우 가사를 주로 해왔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분할연금 신청자가 6506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최소 5년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라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 가능...▶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 이와 관계없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 불가능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분할연금지급 청구▶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 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비율▶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무조건 '50 대 50'으로 나눴는데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선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황혼이혼으로 말미암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분할연금 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들과 알아야할 제반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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