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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까지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

by 냥이의 꿈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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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시로 국가 정책이 바뀌는 데요.

국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지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것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한 푼 벌기도 힘든 이런 시기에 한푼이라도 허술히 새어 나가게 할 순 없겠지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실 분이나 2021년 6월 이후로 전,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부터 시행]

전,월세 신고제란?: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이를 하지 않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부터 시작된 전, 월세 신고제도는 일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2022년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부터 앞으로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실 분들이나 이 제도가 시행된 작년 2021년 6월 이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법' 이 개정되었으며,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6월 1일 부터 전, 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 월세 신고제에서 신고의무가 임대인, 임차인 둘 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둘 다에게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신고는 임대인 이나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게 되면 공동 신고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한쪽만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씀인거지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조건]

자~~그럼 지역이나 임대료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도 살펴봐야겠지요.

⊙임대료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의 경우에만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31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말이되는 것이지요.

임대차 계약시에 발생하는 신규, 갱신, 변경, 해제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갱신의 경우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갱신시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금증등 입금내역을 확인 할 수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지역:전월세 신고를 해야할 해당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기타 도지역의 시단위 이상 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다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작년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요.

원래는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1년간 유예를 해준 것일 뿐 이를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 후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했거나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디에서,,,]

주택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행정 복지 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주택 소재지 내에 행정 복지 센터가 여러개일 경우 방문 전에 본인의 주택 소재지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 후에 방문 하는것이 좋겠지요.

[전월세 신고는 누가...]

 

신고는 임대인 이나 인차인 둘 중 한명만 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되며, 만약 임차인이 신고 할 경우 접수를 통해 처리가 되며 임대인에게 신고처리 관련 문자로 연락이간다고 하네요.

대리인이 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서,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 신분증 지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 대신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고 가능...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기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공동 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마줌마TV in 유튜브

이상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바뀐 국가 정책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하셔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 폭탄 맞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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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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